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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공무원연금, 받다가 끊길 수도 있다고?! 일부지급정지 제도 완벽 해부
공무원연금. 평생 보장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퇴직 후 소득 활동에 따라 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 때문인데요.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금액 감액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부지급정지 제도의 A to Z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겠죠?
나도 대상일까? 지급정지 대상 꼼꼼히 체크!
일부지급정지 제도,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 중, 다시 소득 활동을 시작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단, 비과세 급여는 제외)
- 사업소득 : 사업으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제외되는 소득 :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은 지급정지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의 기준,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 2,740,000원!
핵심 기준은 바로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입니다. 2025년 기준 2,740,000원인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월평균 금액이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됩니다. 초과 금액이 많을수록 정지 비율도 높아지는데, 최대 70%까지, 연금 월액의 절반까지만 감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월액 구간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 대비) | 정지 비율 |
---|---|
100% 초과 ~ 200% 이하 | 30% |
200% 초과 ~ 300% 이하 | 40% |
300% 초과 ~ 400% 이하 | 50% |
400% 초과 ~ 500% 이하 | 60% |
500% 초과 | 70% |
복잡한 계산, 쉽게 이해하는 소득 합산 및 정지 산정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총 종사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만큼 감액되는 것이죠.
예시:
- A기관 근무: 월 200만 원 × 12개월 = 2,400만 원
- B기관 근무: 월 720만 원 × 7개월 = 5,040만 원
- 연금월액: 200만 원
- 총 소득: 2,400만 원 + 5,040만 원 = 7,440만 원
- 총 종사월수: 12개월 + 7개월 = 19개월
- 월평균 소득: 7,440만 원 / 19개월 = 약 391만 원
-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 초과분: 391만 원 - 274만 원 = 117만 원 (감액 대상 금액)
정산, 제대로 알아야 손해 안 본다! 정지 및 정산 절차
우선 감액 후 정산, 2년 후 최종 확정!
소득 발생 연도에는 정확한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나 전전년도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우선 연금을 감액합니다. 하지만 다음 해 10~12월경,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 자료가 나오면 그 다음 해 1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최종 정산 결과는 2년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산차액, 꼼꼼히 확인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정산 결과, 실제 감액액과 우선 감액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정산차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제 감액액이 더 크다면 추가로 연금에서 공제되고, 반대로 우선 감액액이 더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정산차액은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원한다면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정산차액 추가 공제 한도
-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50%
-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의 20%
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 복잡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산 절차를 숙지하여 연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899-43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